(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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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카카오톡이 때 아닌 검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0일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채팅 검열에 관련된 다수의 글이 개제되고 있다. 일부 글 중에는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애니메이션 화면을 올렸는데 검토 중이라는 화면이 떴다’라는 글 등이 눈에 띄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게시글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메신저 검열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시작은 음란물이 될지 모르지만 이는 다른 분야로도 검열이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중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 명칭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차원으로 정부는 공개된 공간에서 불법 촬영물이 2차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구글과 전 페이스북인 메타, 트위터 등을 포함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 총 8개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메신저와 인터넷 개인방송 총 87개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처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움짤과 영상의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서 심의, 의결한 불법 영상물 데이터 속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만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조치는 사적 대화방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픈 그룹 채팅방에서만 적용되어 불법 촬영물의 2차 유통을 막는데 국한된다고 한다.

하지만 ‘n번방’ 법안으로 시작되었지만, 텔레그램의 경우 전부 사적 공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 공간에서 예외되는 아이러니함을 갖는다. 물론 사적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 공유는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도 자칫 기업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법적인 조치가 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자유를 건드리게 되면 민감한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다방면에 걸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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