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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Ⅱ 문항이 정답 유예라는 초유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항은 당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150건을 넘어섰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답에는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했었다.

생명과학Ⅱ는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만큼 이번 정답 여부가 대입 일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으로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의 성적 통지는 보류되었다.

이에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16일 마감하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불투명해졌으며, 수능의 최저등급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평가원 관계자는 “정시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최대한 빨리 성적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능에서 수능 정답 효력의 집행 정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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