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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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지난해 발생한 15건의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수단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 ▲메타(옛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기업이 사전에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에 대한 충분한 용량 확보를 권고했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방법으로는 장애발생 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이용자에 알리고 서비스 첫 화면에 운영 중인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고지 내용엔 장애 발생시 사실발생·원인·조치 내용·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담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장애 발생시 홈페이지 화면과 운영중인 SNS에도 즉각 고지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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