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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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쇼크가 전국을 강타했다. 94만7000여명에게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여파가 사흘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엊그제 날아든 종부세 고지 총액은 8조5681억원으로 한 해 전(4조2687억원)의 2배가 넘는다.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102만6600명(법인 포함)으로 100만 명을 웃돈다. 

◆ 내년에도 종부세 오르나? …집값 안정화는 언제쯤?

내년 종부세는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50% 이상 뛸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알려지자, 주택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1.8%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국민의 10% 안팎이 종부세 사정권이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로 전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쇄 후폭풍도 거세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장된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이미 사는 집의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새로 계약하는 물량은 전세시장 전체 수급 상황에 좌우되는데, 시장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안정화 추세라고 보고있다.

◆ "종부세 도저히 못내겠다" …'위장이혼'까지 고려

이유를 막론하고, 갑작스러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편법도 나돈다. 대표적으로 '위장 이혼'이다.

이혼하면서 1채씩 집을 나눠 가지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조차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종부세 부담에 '증여열풍' 확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자,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말겠다'며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경기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1041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에서도 9월 전체 거래 가운데 증여가 10.4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져 처분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 '종부세' 앓이는 정말 배부른 소리일까?

부동산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인세 부담도 역대 최고다. 2017년 3.4%이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4.3%(2019년)로 급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앓이가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급증한 세금을 물고 나면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악화될 것이다.

국민의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은 누군가에게는 징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 걷은 세금을 뿌리며 경제지표를 분칠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악순환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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