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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낮춘 ‘반값 복비’가 시행된지 한달, 공인중개업소들이 하나같이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값 중개 수수료에 더해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며 영업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0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정보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거래로 거래가 멈춘 지난 2019년 9월 이후 월간 가장 적은 숫자다.

지난달 19일부터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 인하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작됐다. 

개정안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부동산 업자들은 “원래도 제대로 된 요율을 받지 않았는데, 거래마저 10월 이후 줄어든 것은 물론, 개편안 이후 더욱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에 따르면 7월 4701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월 4189건 △9월 2696건 △10월 1978건 등 급격하게 줄고 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시장도 감소세다. △6월 1만5299건 △7월 1만5148건 △8월 1만6565건 등 평균 1만5000건을 넘나들던 임대차 거래 건수는 △9월 1만1191건 △10월 1만1953건 등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높았던 수수료가 이제야 안정세를 찾는 모양”이라며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오히려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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