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sbs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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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딤섬 점문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 대표가 인증 받지 않은 냉동 만두 240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는 지난 8월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딘타이펑 대표 A씨 등을 포함한 2명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으며, 딘타이펑 기업도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은 해썹 인증을 유지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자진해 반납했지만, 이후에도 3년반 넘게 미인증 냉동만두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현행법은 냉동식품 가운데 만두류를 제조하고 가공, 유통하는 경우 해썹 인증을 받아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고지하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냉동만두는 총 248만여 개로 금액으로 치면 모두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딘타이펑 측은 당시 실무자들이 보고 없이 일을 추진했고, 경영진이 곧바로 해썹 재인증을 받았으며, 냉동 만두류를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얼렸다는 이유로 해썹인증이 필요한 냉동만두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 심리 중이다. 지난 15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으며, 2차 공판은 내년 1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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