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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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이제 제대로 된 운영 경험 없이는 안됩니다” 앞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어야만 가맹점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 경험이 전무한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법으로 전격 개편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늘면서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소규모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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