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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녀 등에게 일찌감치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43조 6134억 원에 이르는 자산이 증여다.

해당 수치는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총 9만 1866건)의 1~9월 증여 건수(6만 5574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 경기도 증여 … 지난해 기록 넘어서

경기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 10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의 기록을 넘어섰다. 실제로 작년 1~9월 수도권에서 증여 건수가 역대 최다였던 서울(1만 7364건)과 인천(4791건)이 올해 각각 1만 804건, 4130건으로 주춤한 반면 경기는 최다 치를 경신한 것이다.

지방 전체적으로 올해 증여 건수는 2만 6554건으로, 이전 최다였던 지난해(2만 4864건)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 "파느니 증여세 낸다" … 증여 열풍 원인은?

아파트 증여 열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집값 상승이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실제로 다주택자는 '팔면 다시는 못 산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달 고지될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절세를 위한 증여 순서, 철저히 계획해야

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은 ‘분산’이다. 절세를 위해 증여 순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은 시가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증여세 희비가 갈린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 신고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삼아 증여 자산 시가를 매기고 있다.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들지만 대개 일반적인 시세보다 가액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유사 매매 사례로 시가를 책정하면 감정평가 비용은 아낄 수 있으나, 갑작스럽게 신고가가 경신되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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