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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한국의 전체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율이 워낙 높은 데다 집값 하락을 위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세우면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조사됐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19년(2.2%) 대비 0.6% 포인트 오른 수치로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인 0.4%보다 7배나 높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지난 2018년에도 0.4%로 이미 상속증여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5.5배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배로 더 벌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또한 지난해 0.5%로, 2019년(0.4%)보다 0.1% 포인트 늘었다. OECD 회원국은 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볼 수 있다. 우선, 현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상승도 상속증여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해 집값을 안정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상속증여 세수는 10조 3,753억 원으로 2019년보다 24.6%(2조 462억 원)나 늘었다.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이 2.7%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높은 세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또한 상속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 친족 등이 재산을 물려받는데 이때 상속세를 내게 된다.

상속세 특성상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상속가액이 올라가 상속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일본(55%)을 제외하고 프랑스(45%)와 미국(40%), 영국(40%) 등 주요국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등 상속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는 OECD 회원국도 10개 여국에 달한다.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 3753억 원으로 2019년보다 24.6%(2조 462억 원)나 늘었다.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이 2.7%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올해도 상속증여 세수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까지 상속증여 세수는 8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1000억 원보다 크게 뛰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서는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앞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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