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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6.99%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천87원으로 2천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천700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천775원에서 10만4천713원으로 1천938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올해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룬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개 사회보험의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그 규모는 ▲공무원연금(2조5644억원) ▲군인연금(1조5588억원) ▲고용보험(6295억원) ▲건강보험(353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에 따른 진료비 감소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코로나19 종료 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상률 1.89%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 2018년 2.04% ▲ 2019년 3.49% ▲ 2020년 3.20% ▲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대에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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