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사진=카카오)
카카오T (사진=카카오)

[센머니=홍민정 기자]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분쟁이 ‘카카오 T’ 서비스 관련 택시 기사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택시 기사 중 승객에게 ‘카카오 T’ 이용을 말리거나 다른 회사 서비스를 추천한 기사들을 무더기로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T는 지난 5~7월 택시 기사 33명이 승객에게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 만류’를 한 것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카카오는 1차로 경고 처분을 한 다음 동일 사례가 재발하면 일정 기간 카카오 T 이용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다른 택시 앱 이용을 권유하거나 카카오 T 택시 이용을 만류하는 행위는 카카오 T 택시 이용 승객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용약관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 T 택시 기사용 이용 약관에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 만류’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번 단속 배경에는 카카오와 택시 간 마찰, 그리고 경쟁자의 등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카카오는 택시업계에게 가맹수수료 명목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제휴와 일반 매출을 모두 포함한 매출총액의 20%를 받았다.

그중 광고 및 데이터 사용료로 17.7%를 되돌려줘 약 3.3%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승객들이 부담하는 호출 수수료도 부과했는데, 도입 당시에는 1천 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5,000원으로 인상을 예고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1,000원~2,000원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또, 무료 서비스로 택시 시장 점유율을 늘려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월 9만 9000원의 유료 멤버십 요금제를 도입해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우버가 합작한 ‘우티’가 올해 4월 출범해 ‘수수료 0원’을 내걸어 택시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간 카카오는 적수 없이 시장을 독식했으나 이제는 가입 택시 대수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현재 카카오는 기사 대상 ‘프로 멤버십’ 할인을 연장하고 보험 혜택을 추가하는 등 ‘당근’과 함께 택시기사 회유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운수 분야 플랫폼 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횡포에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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