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 이미지 (제공=스마트 스터디)
'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 이미지 (제공=스마트 스터디)

[센머니=홍민정 기자] 인기 동요 ‘상어가족’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외국인 작곡가에 승소한것이다.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선보인 상어가족은 ‘뚜 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큰 인기를 얻었다.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들었으며, 동요를 부르며 춤을 추는 영상(Baby Shark Dance)은 현재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 수 90억회를 넘기며 역대 1위를 달성했다.

전세계 시청자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니 온리는 기존 구전 동요에 자신이 고유한 리듬을 입혀 리메이크한 2011년작 ‘베이비 샤크’를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송을 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은 ‘구전동요’를 편곡했을 뿐이라고 반문했다. 통상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스마트스터디의 주장을 받아들여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위는 지난 3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핑크퐁 아기상어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자, 한동안 주춤했더 아기상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6살이 된 핑크퐁 아기상어의 경우, 콘텐츠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최근 7일간 핑크퐁 아기상어 채널의 누적 조회 수는 1억4,308만건으로 집계됐다. 

1월 마지막 주는 2억 7,881만 건으로 역대 최고 조회수를 보였으나, 최근 48% 하락한 것이다.

사장조로 진행되는 인기 동요 ‘상어가족’은 곡 중반부터 박자가 빨라진다. (제공=유튜브 캡처)
사장조로 진행되는 인기 동요 ‘상어가족’은 곡 중반부터 박자가 빨라진다. (제공=유튜브 캡처)

'니켈로디언(nickelodeon)'과 함께 제작한 아기 상어 장편 애니메이션도 시청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북미 첫 방송 때는 72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으나, 에피소드가 지날수록 숫자가 줄어들어 32만까지 하락했다.

문제는 '컨텐츠'이다. 핑크퐁 아기상어의 컨텐츠과 과거와 다른 것이 없다면 성장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 역시 현상황을 인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기상어 IP 표절 논란이 사실상 말끔하게 정리한 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북미 뮤지컬을 올해부터 재개하며 IP 사업 다각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기상어는 원작의 인기에만 기대서 발전할수 없다. 2차, 3차 가공은 원작의 매력마저 떨어뜨리고 IP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IP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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