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을 실시한다.
고용부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을 실시한다.

[센머니=권혜은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앞으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75만 원씩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이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목표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신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한시사업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은 2년간 총 7290억 원으로, 총 9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 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되면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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