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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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 1,415가구 외에 ▲인천 1,133가구 ▲경기 1,300가구 등로 수도권 지역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359가구 ▲전북 252가구 ▲경북 233가구 ▲충북 231가구 ▲대구 221가구 등 공급이 예정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췄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 두 가지로 구성됐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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