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 차주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자 이에 분노한 한 아파트 입주자가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마련됐다며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해지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아파트인 관계로 차단기가 닫혀있지는 않다고도 전했다.

결국 그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차량 8대를 구청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어버리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전기차 운전자로서 대신 감사합니다", "벌금이 많이 부과돼야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요", "고생하셨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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