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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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8개 농·축·수산물의 관세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의 물량을 늘리고 설탕의 할당관세는 추가 인하한다.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야외 활동과 외식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돼지고기는 유럽산 수입 단가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 오름세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달 삼겹살 가격은 평년보다 약 17%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고등어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로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어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국내 조업 어가 피해와 조업 성수기 등을 고려해 1만톤,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한정한다.

앞으로 정부는 최대 4만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수입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 등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수입 전량)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 외식 물가와 소주 등에 대한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000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며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늘린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옥수수와 팜(Palm) 등에서 기름·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한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도 평년과 비교해 국제 가격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기본관세율 2%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앞으로도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기적인 수급 불안과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 효과로 최근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반기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관세율 인하는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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