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보도화면 캡처
사진: SBS 보도화면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자 후배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려한 20대 전공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여자 후배 B씨가 사는 집 복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B씨 집 창틀에 소변을 뿌리기도 한 혐의도 있다.

"도어락이 망가졌다"는 재물 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 중 스토킹 가능성을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문 앞에 방법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에는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선배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A씨는 "여자 후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를 내리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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