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자료=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추가 용적률 기준이 15년 만에 바뀐다. 

서울시는 22일,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기준으로 아파트 건축 시 제시된 내용을 충족할 경우 항목당 5~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 허용용적률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 기준은 에너지등급을 바탕으로 한 녹색건축물(4~12%p), 신재생에너지 공급률(1~3%p), 우수 디자인(15%p),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주택(10%p), 지능형건축물(6~15%p), 역사문화보전(5%p) 등 6가지로 구성됐었다.

이번에 탈바꿈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전 성능 향상(5%p), 돌봄 시설 확보(5%p),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5~10%p), 주변 지역 환경개선(5~10%p) 등의 요건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항목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5년간 평균 추가 용적률 적용이 14%p에 그쳤다는 것이다.

바뀐 기준에 따라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 성능을 법령 기준 대비 높이거나, 설계 단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계획할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또 공개용지나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해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할 때도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인센티브 기준은 오는 23일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계획 수립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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