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이지선 기자]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어 대출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를 100만원 한도(연 15.9%)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는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때에만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은 1회만 이용 가능하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sloan.kinfa.or.kr)나 전화(☎1397)로 해야 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자는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된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에 넘어갈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실험적 제도"라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