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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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른 채 40여 년 동안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온 딸이 뒤늦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병원 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다.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해온 부부는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세 사람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이들 사이에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부부 친딸이 누구인지, C씨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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