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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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액상형 유사 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액상형 유사담배에서 다량 검출됐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사담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며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률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사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달리, 연초의 잎 외에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22년 12월 기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유사담배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비소 등 주요 유해성분(16종)에 대해 검사했다.

총 17개 제품과 가향제와 용매가 별도로 구성된 세트 4개 제품으로 총 21개 샘플을 검사한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크롬, 니코틴 성분이 21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1종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성분별로 살펴보면, 21개 제품 중 포름알데히드는 7개 제품에서 검출(검출 범위 1.0~4.1μg/g)됐고 아세트알데히드는 12개 제품에서(검출 범위 0.7~6.8μg/g), 비소는 4개 제품에서 검출(검출 범위 0.031~0.071μg/g)됐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검출된 제품의 유해성분의 함량은 해외 기준 또는 해외 문헌 등에서 보고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 담배 유해 성분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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