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보도자료(자료=서울시 강남구청)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16일, 강남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전체 면적의 41.8%(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해제를 요청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총 면적 114만9천476㎡로 2021년 4월27일부터 올해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강남구는 이곳의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 기준,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의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6개월간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691%로 가장 높았으나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전년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도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감소했고 거래가격 역시 최고가 대비 5억 원 이상 하락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조성명 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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