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이지선 기자]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12월25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이지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돼 사흘 연휴가 생기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었다.

다만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 바 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정 공휴일·주말 등을 포함해 올해 쉴 수 있는 날은 하루 늘어 117일이 된다.

정부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