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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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근무 태만 의혹이 불거진 팀장급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경찰청은 근무시간에 자신 소유의 교외 주택을 오가며 사적 용무를 본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견책 징계는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징계다.

앞서 A경감이 지인들과 공동 소유한 담양의 한 주택 단지를 평일 낮 시간대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진정과 함께 사진 등이 증거로 경찰에 제출됐고 이후 경찰은 A경감의 휴가·시간 외 근무 일지와 개인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을 대조해 교외 방문 횟수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최근 3년 동안 일과 시간에 7차례 정도 교외주택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A 경감은 징계위원회 등에서 "교외 방문은 휴가나 유연근무 등을 통해 이뤄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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