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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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만 나이' 사용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통일될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나이를 먹게 된다.

'세는 나이'를 적용하는 나라에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만에 두 살이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00여 년 전부터 '세는 나이'를 폐지했다.

이러한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되,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빠른년생으로 분류할 명분도 사라졌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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