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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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기습 폭우로 발이 묶인 시민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란 경제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된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는 폭우 기간 중 고용센터에 출석해 1·4차 대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폭우로 센터에 방문하지 못한 이들이 늘자 수해 피해로 출석을 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파악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해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실업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91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57억원(12.1%) 감소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6000명(9.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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