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창원 등 투기과열지구 6곳, 경산시·여수시 등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이미지 : 국토부)
(이미지 : 국토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대구와 대전 일부 지역, 창원시 등 전국 17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총 6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이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지방 11개 시·군·구가 해제된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대상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최근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속적인 대출 금리 인상과 부동산 매매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권에 대한 이중 규제를 막기 위한 차원의 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종시와 수도권은 현행 규제지역 지정이 유지된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강하지만,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높은 것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역시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연말 이전에라도 규제지역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