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이달 1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기간과 규모에 따라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등 지원체계도 개편했다. 중소기업 R&D를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산·학·연 협력형,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략적 지원에 나선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한다.
 
사업엔 졸업제가 적용돼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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