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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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상기록장치가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 정비기지, 변전소, 국가 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된다. 추후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 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영상기록장치는 다양한 철도시설에 설치될 예정이며, 차량·시설 운행상황 등을 촬영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한다. 만약 미설치할 경우 1회 125만 원, 2회 250만 원, 3회 5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를 원활하게 보급, 안전운행을 위해 ▲깊이 10m 이상 굴착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철도차량 정비기술자의 실무 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 관련 이론 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을 정확하게 고지할 예 쩡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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