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금융감독원 공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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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뒤 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수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6일 발표했다.

대납 사기의 경우 양도받은 신용카드를 제삼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 결제일 이전에 대금과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해가며 수개월에 걸쳐 현혹하고는 이후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한다.

카드 명의자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해 안심시킨 뒤 적당한 시점에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수법으로 카드 명의자가 결제 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선 안된다"며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ㆍ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의 분실ㆍ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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