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유휴부지 활용... 오는 3월2일 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접수

산업단지 상상허브 개발구상(안).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휴폐업 공장을 행복주택및 문화레저시설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진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개발구상(안).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휴폐업 공장을 행복주택및 문화레저시설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공유지, 휴ㆍ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전환 후 각종 문화ㆍ편의ㆍ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번 공모는 작년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연 2.0%의 저리융자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하여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0천㎡)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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