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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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 판매자가 처벌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예방법으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우한 폐렴의 전염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스크의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

매점매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이전부터 판매를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해당된다.

특히,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 팀을 짜서 90곳에 대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폭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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