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2월 중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해 6월 매수했다. 자기돈 1억원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 사례다.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사례 (이미지 :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사례 (이미지 : 국토교통부)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거래했다. 이는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사례로 볼 수 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사례 (이미지 : 국토교통부)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사례 (이미지 : 국토교통부)

C씨는 자기자금 약 5천만원으로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포함하여 부모로부터 차용증 없이 약 5.5억원을 차용하였다.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에 해당되는 사례다.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사례 (이미지 : 국토교통부)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사례 (이미지 : 국토교통부)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편법 불법 증여들이다.

이러한 편법 불법 증여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에 이어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 총 1,333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에서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25개 구에 한정해 진행했던 조사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시에 대해서도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해 폭넓게 조사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며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