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에서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마젤란기술투자,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트루윈창업투자, 윈베스트벤처투자,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위반행위 적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 홈페이지에서 2019년 정기검사 법령 위반한 창업투자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 홈페이지에서 2019년 정기검사 법령 위반한 창업투자사
2019년 정기검사 법령 위반한 창업투자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 홈페이지)

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올해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회사가 나왔다. 창투사 자금은 '눈 먼 돈' 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투자사 5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실시해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19년 정기검사는 2018년말 기준 등록 창투사 138개사 중 신규 등록 창투사 등을 제외하고, 검사주기에 해당하는 58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주요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천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마젤란기술투자,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트루윈창업투자, 윈베스트벤처투자(2개 중복),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윈베스트벤처투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과했다.

이들 중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트루윈창업투자, 윈베스트벤처투자 등은 지난 2017~2019년에도 전자보고, 수시검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다.

아울러 이번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창투사 중 1개사는 등록취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기검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외 일부 창투사 자금이 원래의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기업들의 의심에 업계는 각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창투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되고,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70여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3일에도 전자보고 등을 통한 창투사 점검에서 캐피탈원, 대한투자파트너스, 비티씨인베스트먼트 등 3개사도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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