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등 '연금 3법' 9일 국회 통과

이미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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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000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계속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이러한 조치에 기초연금 대상 노인은 전년 156만명에서 올해 325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아울러 기초연금 산정 기준 월 소득액은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1000명에서 18만7000명으로 증가한다. 작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3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원을 인상해준다. 그 외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은 기초연금과 같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작년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농어업인 36만명은 월평균 4만1484원을 계속 지원받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

1월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 20일, 기초연금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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