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제공 :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제공 : 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 바 있다, 이는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여년간 유지해 온 대면확인 원칙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그동안 1729만건의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법인의 대표자만이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 계좌 설립이 가능하고 반면에 법인 대리인인 임·직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불가능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안은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한 뒤,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도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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