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41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조사가 나왔다. (출처 : Pixabay)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41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조사가 나왔다. (출처 : Pixabay)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41만명으로 추산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8년말 가계신용 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이마저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정부의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감소한 수치다. 주 이용자층은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지인 소개로 이용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출의 신속·편의성과 대출이용 가능성 때문에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으로 법정최고금리보다 높았으며, 최대 60% 이율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자수 확대,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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