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은행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인정

DLF 분쟁조정 신청 현황 (제공 : 금융감독원)
DLF 분쟁조정 신청 현황 (제공 : 금융감독원)

DLF 투자손실에 대해 은행이 배상하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하였다고 5일 밝혔다.

분조위는 이번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하였다.

분조위는 은행직원이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분조위는 판단했다.

분조위는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금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됐다.

분조위는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DLF 사태에 피해자들은 투자상품 판매자들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조위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DLF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달까지 총 27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이번에 결정된 분쟁건은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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