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출처 : Pixabay)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출처 : Pixabay)

13번째 월급이라고도 지칭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들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연말 소득 신고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9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직장인들이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시 유의해야할 점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하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액은 30%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이득이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의 중복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유념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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