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이동약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설명 : 이동약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센머니=권혜은 기자]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직접 태워다 병원진료시간동안 함께 동행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 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규제 특례를 받은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승합차량을 7인승으로 개조해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며, 집에서 병원까지 간편하게 이동할수 있다. 또, 병원내 치료실 이동 및 대기시 동행부터 의사소통, 귀가지원까지 담당하는 보호자 대리역할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를 유산 운송용으로 제공, 알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에 한해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상황에서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힐빙케어는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면서 현행법상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특례승인을 받으며 사업화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번 승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자연스럽게 복지․의료 종사자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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