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현장/ 사진. 홍성소방서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현장/ 사진. 홍성소방서

 

[센머니=강정욱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의 태양광시설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량 철골조 1동 1층 22㎡와 에너지 저장 배터리(ESS) 140여 개를 태웠다. 또 저장 장치 1개와 설비 모듈 7개가 불에 타 총 4억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시설에 사용된 ESS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7년 배터리 업체로 참여해 2018년 설치한 조양 태양광 7, 8, 9호 제품 중 7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의 ESS화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국내에서 ESS 화재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가정용 ESS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 5건이 보고되면서 자발적 리콜에 돌입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법인은 지난해 12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된 가정용 ESS 배터리의 무상 교체 결정을 내렸다. 

ESS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도 화재 발생 건 및 위험성으로 잇따라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 EV’ 화재로 촉발된 1조원 대의 배터리 리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용의 30%를 현대차가, 70%를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유럽에서도 올해 초 배터리 발화 위험성으로 르노, 폭스바겐의 전기자동차 335대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여기에 GM도 볼트 화재사건에 대한 자체 원인 조사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1일로 이번 ESS화재 사건이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제품의 화재와 관련해 한동안 잠잠했던 품질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행사할 거부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비밀이나 특허침해 문제 못지않게 품질과 안전성도 중시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영향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측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판결이 난 특허침해 소송에선 SK이노베이션 측이 승소했다.

미국 ITC에서 2019년 4월 이후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은 총 3건인데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일체에 대한 10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으며 패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ITC의 결정이 확정된다.

나머지 2건은 특허 침해 관련한 내용인데 SK이노베이션이 먼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7월30일 예비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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