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관련 단계별 흐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배달기사 관련 단계별 흐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센머니=권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하는데 적극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조정원과 함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점검하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일부 지역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서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내세우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 점검의 주요 대상은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이다. 

점검은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중 배달기사가 5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인 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총 700여개의 20%에 해당한다.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확보해 1차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조정원은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역시 지자체와 협조해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 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배달 관련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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