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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SNS의 발전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점과 반면에 사생활 침해의 논란도 만들어 냈다. 특히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부리는 ‘SNS상 신상털기’는 이제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들에게 퍼지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말그대로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 개인이 올렸거나 올려진 온라인 상의 인터넷 자료를 다시 찾아내 인터넷에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연예인, 교수나 정치인 또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진 과도한 신상털기는 이제 SNS전 영역에 퍼진 심각한 '사이버 테러'다. 

신상털기에 관한 다양한 단면을 짚어본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한 영상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n번방’ 회원들에 대해 누리꾼들이 신상털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뿐만 아니라 관련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공개돼 억울하게 2차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에 경찰측에서는 "설령 실제 가해자의 신상정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확진자에 대한 지나친 신상털기 역시 문제가 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 공포가 확산하자 일부 누리꾼들이 정부의 확진자 발표 전에 SNS나 커뮤니티에 확진자의 인적사항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유하는 일이 발생했다. 

커뮤니티에 퍼진 한 문건에는 확진자의 나이와 거주지 직업과 가족사항 등은 물론 허위 정보까지 덧붙여 올라와 당시 ’코로나 19 감염보다 확진자의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더 무섭다’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 이상의 정보 공개를 막아야만 감염 환자들의 대한 온라인 상의 비난이나 조롱 등의 2차 피해 행위의 확산이 멎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이 생겨날 때마다 신상털기는 계속해서 번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고 또 다른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처럼 SNS 신상털기는 유포한 내용이 전부 사실이더라도 누군가를 비방, 비난할 목적으로 게재할 시 엄연한 처벌의 대상이며, 게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일 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가 신상털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SNS 사용시 사생활의 영역이나 민감한 영역은 되도록 공개하지 않도록 하며, 이메일이나 SNS로 발신인이 불분명한 메시지를 유의해 열지 않아야 한다.

물론 내가 남의 사진이나 연락처 주소 등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절대 금물이다.

이미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포털업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접속 기록, 본인의 사진이나 인적사항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캡쳐해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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