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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4월 5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 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의 이유로 지역 이동이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한 주택이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가전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세와 비교했을 때도 40~50%의 저렴한 임대료를 자랑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많은 이들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인‧2인 가구의 평균 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 ▲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 1인은 120%, 신혼부부Ⅰ(2인)은 외벌이는 80%, 맞벌이는 100%, 신혼부부Ⅱ(2인)는 외벌이는 110%, 맞벌이는 130%로 높아진다.

또, 더 많은 혼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 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4만 호를 확보하여 2020년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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