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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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수법이 주였다면 요즘은 목소리조차 숨기고 신용정보를 캐내는 메신저 피싱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기준 메신저피싱의 피해건수는 2020년도 1만 2400여건이 넘었으며 피해액만 3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 되자 범죄 수법도 점차 진화해 지인을 사칭, 스토리를 꾸며내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직접 결제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거나 허위 메시지 전송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빼돌린다.

메신저피싱의 구체적 수법은 이러하다.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화상 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라고 속인 뒤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몸캠피싱’, 해외 파병 군인, 사업가 등을 사칭해 친분을 쌓고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스캠’ 등 메신저 범죄는 메신저의 진화 속도만큼이나 빨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메신저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할 시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당장 메시지를 중단하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역시 함부로 다운받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원격조종 앱이나 악성코드 앱이 설치될 수 있다.

가족 사이더라도 개인신용정보는 문자 또는 메신저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다. 가족이 상품권구매나 소액결제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또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메신저피싱은 피해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만약 메신저피싱의 피해를 당했다면 112에 즉시 신고하고, 명의도용을 당했을 경우 명의 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 현황을 조회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기억하자. 

한편,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피싱사례와 범행수법 또 올바른 예방수칙 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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