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포기특허의 발명자 양도 절차 / 자료. 특허청
공공연구기관 포기특허의 발명자 양도 절차 / 자료. 특허청

 

[센머니=강정욱 기자] 한 해에 무수한 특허가 출원되지만 반대로 많은 특허 권리가 포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로 얻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고 있어 문제로 떠올랐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 포기된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특허권이 약 1만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로 얻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는데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을 사펴보면 먼저 대학 혹은 공공연구기관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학 등이 특허권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우수 특허가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크핀펫 기술)을 미국에 출원하였다. 10년 뒤 이종호 교수는 인텔로부터 100억 원의 로열티를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로 이번에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일명 '이종호법'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번에 통과한 전용실시계약 갱신완화로 국유특허의 민간기업으로 이전이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실시계약은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일컫는다.

현재는 국유특허에 대하여 독점 계약을 맺었더라도 1번만 계약 갱신할 수 있어 의약·바이오분야 기술 등과 같이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상당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민간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투자한 비용을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추가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조석주 산학협력단장은 “공공분야에서 연구와 개발로 만들어진 유망한 특허(권)이 사장되지 않고 민간으로의 이전·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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