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 동일브랜드 가맹점 중복 노출사례(자료=경기도)
배달앱 상 동일브랜드 가맹점 중복 노출사례(자료=경기도)

[센머니=권혜은 기자] 배달어플을 이용해 치킨이나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중복노출은 60%를 넘었다. 이는 배달앱에서 배달 영업지역을 실제 평균 배달 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김지예 공정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 별로 1곳씩 정해 '온라인 배달 영업지역 중첩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지점에서 국내 주요 배달앱 3개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주문할 때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수집해 ▲가맹점 중복노출 ▲배달 범위 분석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수는 치킨이 267개, 피자 1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프랜차이즈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30곳 중 배달앱 상 동일 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는 ‘중복률’은 치킨업종이 가장 높았다. 평균 40.5% 수치를 나타냈으며, 중복 노출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나타나는 브랜드도 있었다.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 표시된 배달 영업거리를 살펴보면 실제 평균 배달 거리는 1.5km에 불과했다. 그러나 발 꽂기 등의 각종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달영 업 지역은 평균 3.75㎞(2.5배)에 달했다.

치킨, 피자업종 모두 최대 12㎞까지 배달 영업거리가 설정된 곳도 있었다. 이는 과열경쟁이 매우 우려되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2㎞ 이내에서 주문을 하는데, 과도한 배달 경쟁은 점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업체 측에 과도한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가맹점간 영업지역 침해 분쟁, 비싼 배달료와 긴 배달시간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열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 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고 법률상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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