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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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경기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약 57만여 명으로, 이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시 보다 5.7배 늘어난 규모다.

재난기본소득의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성남과 시흥, 김포시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역시 오프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주중과 주말 구분없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외국인전용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첫날인 4월 1인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주말은 원칙적으로 창구를 열지 않으나,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창구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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