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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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브이로그(V-log, 영상블로그)의 인기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자 직장인들 역시 브이로거(Vloger)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소소한 일상을 담은 직장인 브이로그 영상은 이제 변호사나 공무원, 아나운서 등 전문 직종에게까지 퍼지고 있다.

삼성전자나 LG, 한화 등 이름난 대기업 역시 직장인 브이로그를 통해 직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인식 개선을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이로그를 보는 사람들도 브이로그를 통해 기업의 복지와 업무 수준 등을 영상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일상을 체험하며 직장 선택이나 이직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원들의 개인 브이로그 영상으로 인하여 기업의 기밀이 유출되거나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겸업금지 특히 유튜버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브이로거,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또 회사 수익 외에 또 다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회사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 유튜버들의 입장에서는 브이로그를 통해 일상의 재미를 찾고 부업으로 수익까지 오른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단축제가 시행되며 개인의 시간은 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도 만연해진 지금을 유튜브 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하는 이들도 많다.

겸업금지 조항에서 자유로이 직장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싶다면 경제적인 소재 보다는 개인적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수익의 목적이 아닌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이 좋다.

실제 공무원의 경우도 무조건적인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취미의 목적,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겸업을 하는 것은 인정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취미로 유튜브에 뛰어드는 공무원이 많아지자 취미나 소통의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교사이자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40만 유튜버 ‘달지’가 있다.

MBC 예능프로 ‘아무튼 출근’이라는 제목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아예 직장인 브이로그 컨셉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모두가 정보 제공자로 활약할 수 있는 시대, 기업에서도 개인의 자기계발 영역을 존중하고 개인 역시 직장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주 내의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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