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한변리사회 공동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미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유튜브 채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한변리사회 공동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미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유튜브 채널)

 

[센머니=강정욱 기자] 4차산업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인공지능(AI)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발명과 같은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AI의 발전은 기존 인간의 발명 중심으로 짜여진 법체계로는 포괄할 수 없는 공백 영역을 만들어 냈으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 기술 가치평가에 활용되는 등 지식재산의 관점에서도 여러 법적·정책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와 대한변리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그 일환으로 산업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IP) 정책 방향–AI와 지식재산’을 주제로 지난 4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청중 없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먼저 세션1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된 지식재산권 관련 4가지 이슈에 대해 각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지재위의 ‘AI-IP 특별위원장’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 및 그에 따른 법·제도 동향”을 주제로 ‘AI를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데이터, AI와 개인정보 보호’등 AI와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과 그에 따른 제도화 방향을 알렸다.

두 번째로는 특허청의 박상현 서기관이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성 논의 및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실제 특허심사관들이 AI 발명에 대한 특허성 판단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사례를 전달했다.

다음 발제자인 이일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산업 분야별 AI 특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산업 분야별·국가별  AI 특허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진단하고, 표준 특허확보 등 AI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주제인 “AI에 의한 특허평가의 한계와 이에 따른 전문가의 역할 재고”의 발제를 맡은 대한변리사회 이사 정지혜 변리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특허 기술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성평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효율적인 정성평가를 위해서도 AI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며 특허평가 영역에서 AI와 전문가의 공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세션2에서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를 좌장으로 ‘AI 시대 IP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세션1의 발제자 4인과 AI 기술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업체 ‘㈜다임리서치’의 장영재 대표, 변리사회 부회장인 차현태 변리사(‘특허법인 더웨이브’ 소속)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정책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재위와 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행사로서, 향후 양 기관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양 측은 세미나를 시리즈 형태로 정례화하여, 기술의 권리화와 기술 분야별 IP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